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09

민원인 -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609, 2017. 1. 23.,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방화구획(放火區劃)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11층 이상의 층의 경우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되(본문),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이하 “실내장식물”이라 함)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이후 추가로 불연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유】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되(본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법제처 2016. 3. 29. 회신 16-0016 해석례 참조), 해당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의하여 독립된 규정을 둘 수도 있지만, 정의하려는 용어가 해당 법령의 어느 일부분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조문에 정의 규정을 두기도 하고, 비교적 간단한 용어의 정의는 해당 조문에서 괄호로 표시하기도 하는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내부의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되려면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같은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하면서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내부마감재료”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 규정과 제24조제1항ㆍ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은 “건축물의 내부를 마감하는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가 불연성능 등이 있을 것”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라 함은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경우”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단서에서는 실내장식물은 내부마감재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실내장식물을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제1호), 합판이나 목재(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령에서는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내부마감재료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축물의 내부 미관 등을 이유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러한 실내장식물이 다중이용업소법령이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적용을 받아 불연 혹은 방염성능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란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더라도 내부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실내장식물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과 다중이용업소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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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08

민원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 필요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480, 2016. 12. 8.,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용도별로 구분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용도가 구분되는 부분에서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의 모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면적별로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이유】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문화, 집회시설, 의료시설 및 공동주택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등(제1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등(제2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법」의 규정 체계상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화재를 차단하는 시설인 데 비하여, 내화구조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일정수준의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라는 점에서, 방화구획과 내화구조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피난과 방화(防火)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한 별개의 건축물 구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제1호),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며(제3호),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도록 하는 등(제2호)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을 기준으로 방화구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이와 별개로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용도별 방화구획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별 방화구획 기준과 용도별 방화구획 기준을 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별 방화구획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용도별 방화구획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용도별로 구분되는 부분에서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는다면 화재의 확대를 방지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한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입법취지 및 문언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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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08

국토교통부 -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6-0133, 2016. 7. 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연면적 약 1,000 제곱미터인 지상 4층 상가건물(각 층 면적 약 250 제곱미터, 지하층 없음)을 건축함에 있어 직통계단의 유효너비를 얼마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해당 건물은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가 적용되어 모든 층의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는 지하층의 계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지상층만 있는 본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유】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 “거나”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할 때 사용되는바(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계단”과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이 보조사 “거나”로 연결된 구조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부분과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부분이 모두 뒤에 오는 “지하층의 계단”을 수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체계적ㆍ논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규칙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 취지에 맞게 안전 및 방화 등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비상시 피난이 가능한 수준인 12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계단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 대피로로 사용되고,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계단을 이용하여 1층이나 피난층 방향으로 대피하게 되므로, 이 규정의 취지는 해당 층이 지상층인지 지하층인지와 상관없이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 비상시 많은 수의 인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중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계단”과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을 각각 별도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른 “위층”이 해당 층의 위쪽에 있는 층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위층만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해당 층의 위층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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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07

국토교통부 -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002, 2016. 5. 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1개소의 직통계단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도 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행거리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보행거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 편의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질의요지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함)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1개소의 직통계단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하여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입니다.
이와 같은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에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이나 경사로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설치 위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든 직통계단을 보행거리 30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면 건축물의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정(1962. 4. 10.) 당시부터 보행거리 30미터 이내의 설치기준의 적용대상을 “직통계단의 1”로 규정하여 직통계단 중 하나만 설치 기준에 맞으면 되는 것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연장 등과 같이 재난 시 동시에 피난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거나 해당 층의 면적이 넓어 한 개소의 직통계단만으로는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의 수를 2개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이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가장 가까운 계단만을 거실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에 두도록 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수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별로 거실의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각 부분별로 최소한 2개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이나 경사로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1개소의 직통계단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행거리 30미터 이내에 있는 직통계단 한 곳으로 몰려서 피난하게 되어 피난 효과에 있어서 직통계단을 1개소만 설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이 경우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의 보행거리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의 수가 2개소 이상인 경우 그중 최소 2개소의 직통계단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의 보행거리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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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07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2-0226, 2012. 4. 27., 국토해양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첨부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내화ㆍ방화ㆍ피난”과 “건축설비”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변경
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피난, 방화, 건축설비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모두 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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