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8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0-0219, 2020. 6. 22.,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각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각주: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민원인과 대립됨을 확인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건축법」 제64조에서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를, 제2항 본문에서는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바, 이처럼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5)],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2항)해야 함을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보아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의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하여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생 략)
<관계 법령>


posted by ffkgirl
:
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7

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법제처 20-0100, 2020. 5. 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의 괄호규정은 “건축물” 또는 “외벽”이라는 단어의 뒤가 아니라 “마감재료” 뒤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괄호규정 안에서도 “~~에 따른 마감재료”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괄호규정의 내용을 “건축물” 또는 “외벽”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감재료”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는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율하려는 취지(각주: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고, 대수선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대수선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축사만이 대수선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등 건축법령상 의무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어 2019. 11. 7.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외벽에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가 아닌 일반재료가 사용된 건축물까지 그 외벽 마감재료를 해체 또는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반재료가 사용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물의 구조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수선 범위를 판단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까지 포함된다고 볼 경우, 강풍이나 노후화 등으로 인해 탈락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재부착하거나 수선하는 등의 불가피한 행위까지도 대수선으로 보아 건축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건축안전을 담보하려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 21. (생 략)
② (생 략)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8. (생 략)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ㆍ나. (생 략)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posted by ffkgirl
:
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7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0-0035, 2020. 4. 27.,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외의 층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설치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 용도와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같은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도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제1항)과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제2항)으로 구분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같은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층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ㆍ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 ⑥ (생 략)


posted by ffkgirl
:
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6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9-0509, 2019. 11. 25.,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벽 및 반자(각주: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승강장의 바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도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기준의 하나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라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하는 대상은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고 벽 및 반자와 달리 “바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고층건축물(각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참조) )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다목에서는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기준으로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승강장의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과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인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벽이 접하게 되는 바닥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의 마감재료도 불연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면 피난용승강기의 구조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다목과 같이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부분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생 략)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ㆍ 2. (생 략)
② (생 략)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 다. (생 략)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 아. (생 략)
3. (생 략)


posted by ffkgirl
:
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6

민원인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443, 2019. 11. 21.,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경사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을 설치하는 경우,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아파트 입주민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이하 “보행거리”라 함)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축물(각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함. )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이와 같은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비해 화재의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거리와 관련된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괄호 부분에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한 것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5층 이하의 층과 16층 이상의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16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난계단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이라도(본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단서 및 각 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에 대한 피단계단의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각주: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례 및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례 참조. )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괄호부분에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규정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15층 이하 모든 층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으로 개정하여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00층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층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한 규정은 그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posted by ffkgi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