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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3 ::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의무
  2. 2020.07.13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의무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찾다 보니 『소방법시행규칙(1968.9.25. 개정 / 1968.9.25. 시행)에서 부터 인 듯



건물 준공도면에 보면 소방시설 전기도면이 있다. 이것을 복사하여 코팅한 뒤 수신기 옆에 붙여 놓거나 


비치하면 OK


소방도면이 없다면 건축물대장(평면도 포함)을 발급받아 소방시설(감지기, 발신기, 소화전함등)과 경계구역을 


표시하여 비치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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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 화장실





화장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였으나, 흡연 등으로 화재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2007.4.12. 부터 화장실에도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 단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감지기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시행 2007. 4. 12.]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4호, 2007. 4. 12., 일부개정]


7조(감지기)

⑤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제2007-14호, 2007. 4. 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시행 2004. 6. 4.]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0호, 2004. 6. 4., 제정]



제7조(감지기)

⑤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9.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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