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2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법제처 18-0465, 2018. 10. 19., 민원인]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 돌음계단의 형태인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택단지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단너비가 유효폭 모든 지점에서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법제처에 질의하였음.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각주: 법제처 2006. 6. 23. 회신 06-0065 해석례 참조 )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및 구조 등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계단의 설치기준 및 측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미만이어도 그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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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2

민원인 -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301, 2018. 9. 5., 민원인]

【질의요지】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300㎡미만인 개별 관람석(영화관) 2개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이라 함)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공연장에 대한 복도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관람석이 “연속”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개별 관람석 사이에 다른 공간의 개입 없이 서로 연접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위 규정에서 개별 관람석이 연속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관람석이 좌우로 연속하는지 아니면 앞뒤로 연속하는지에 관계없이 복도의 설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앞뒤로 연속하여 2개소의 개별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각 개별 관람석을 기준으로 그 관람석이 향하고 있는 방향(앞쪽)과 그 반대 방향(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해야 하므로, 앞뒤로 연속하는 2개소의 개별 관람석 사이가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 또는 뒤쪽에 해당한다면 그 공간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에서는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개별 관람석의 복도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제1호)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의 경우에는 한 층에 2개소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복도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호), 이는 공연장에 모인 다수의 관객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도의 설치 위치를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과 뒤쪽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연속하여 설치하면서 복도를 이와 다른 위치나 방향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연장 개별 관람석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개별 관람석의 “앞쪽과 뒤쪽”의 의미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가 공연장 1개 층에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 2곳의 복도를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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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1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법제처 18-0246, 2018. 9. 3.,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의 시설(예컨대 단독주택 등)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에도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목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해당 규정의 체계ㆍ취지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은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건축물”은 그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등”(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에 한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독주택 등 그 밖의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건축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현행과 같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 것인바,(각주: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이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범위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같은 표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3호)과 공동주택(제4호)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에 대해서만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건축물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 즉,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지 같은 표의 “시설”이 아닌바, 그 문언상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범위”를 같은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까지 같은 표에 규정된 “시설”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ㆍ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자. (생 략)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ㆍ타. (생 략)
4.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 제
2. 공원 (생 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 (5)
(생 략)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 (17)
(생 략)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1
종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이하 생략)
4. 공동주택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 (5)
(생 략)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 (10)
(생 략)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안내설비
경보

피난설비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이하 생략)
5. 삭 제
6. 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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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0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177, 2018. 5. 30.,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질의요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물 안전감사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 범위를 벗어났으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법정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다면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구조규칙”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에 관한 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정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재료나 두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화구조 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함)이 내화구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일정한 재료 및 두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그러한 재료나 두께가 아닌 다양한 재료나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구조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검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보려는 취지이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또는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만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조 )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에서 내화구조에 적합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 19. (생 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 7. (생 략)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 10. (생 략)
<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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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09

민원인 -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542, 2018. 1. 22.,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입주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동폐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하며, 이하 “갑종 방화문”이라 함)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제2호)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제1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이라 함)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하여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고(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조 제6항제1호는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하여 요양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재실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바(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대피공간의 설치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르면 갑종 방화문은 같은 기준 제26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서는 아파트(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및 요양병원 등에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갑종 방화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은 그 방화문이 대피공간인 방화구획에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경우에는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술적ㆍ정책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를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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