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5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의 적용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관련)

[법제처 19-0158, 2019. 5. 20.,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을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난간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중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면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되, 난간을 대신하여 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이하 “벽등”이라 함)이 있으면 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ㆍ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도록 하면서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 벽등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난간의 손잡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손잡이”로 규정한 것은 난간을 대체할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벽등에 설치하는 손잡이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지, 난간의 윗부분을 손잡이로 보아 벽등에 설치하는 손잡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할 것을 전제하여 그 설치기준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제2호에서는 손잡이의 설치 기준으로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벽등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난간의 구조상 난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 외에 난간의 설치기준이나 바닥마감의 설치기준에 대해 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난간과 바닥마감 부분을 정비하여 같은 항 각 호가 벽등 손잡이의 설치기준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ㆍ② (생 략)
③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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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5

국토교통부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법제처 19-0050, 2019. 5. 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건축법」 제8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각 목 외의 부분)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주석: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나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건축법 시행령」 별표 1)하는 등 건축행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인 발코니(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발코니(노대)를 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대피공간으로 구획된 내부 바닥면적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두 규정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의 위임 근거인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기준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주석: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ㆍ⑥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ㆍ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 타. (생 략)
4.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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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4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78, 2018. 12. 14.,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단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그 계단이 돌음계단(나선형 계단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일 경우 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를 돌음계단의 단너비처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측정방법과 같이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합니다.

【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설치하는 계단의 단너비 및 유효너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돌음계단의 유효너비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돌음계단의 경우 단너비가 일정하지 않은데 좁은 너비의 끝부분부터 측정할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단너비의 규격을 준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너비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따로 규정한 반면, 유효너비의 경우 계단의 좁은 너비의 끝부분부터 측정하더라도 법령상 요구되는 규격을 준수하기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없어 달리 측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돌음계단의 유효너비의 측정방법을 일반적인 계단과 달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4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유효너비란 실제 통행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돌음계단에서 계단의 단너비가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아 통행이 어려운 부분은 유효너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하였는데 너비란 어떤 물체의 가로를 잰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었을 뿐,(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 ) “계단의 너비”라는 개념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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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4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398, 2018. 12. 7., 민원인]

【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의 모서리에 기둥이 있다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과 관련하여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으로 볼 수 있는지, 기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부에서는 계단참이 유효너비의 기준을 충족한 사각형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제외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후단에서 돌음계단의 측정방식을 정한 것과 같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라고 한 것은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계단참의 활용이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 )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과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이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부채꼴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목적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해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칙은 그 위임의 취지에 맞게 안전의 확보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주어진 유효너비를 임의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측정해야 하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계단참의 끝부분에 있는 기둥의 너비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난간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인 기둥을 유효너비에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과 만일 계단참의 너비에 기둥의 너비를 포함한다고 보면 계단참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기둥의 경우도 허용되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 6. (생 략)
③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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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법령 해석 등 2020. 7. 12. 07:13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702, 2018. 12. 7., 민원인]

【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의 모서리에 기둥이 있다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과 관련하여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으로 볼 수 있는지, 기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부에서는 계단참이 유효너비의 기준을 충족한 사각형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제외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후단에서 돌음계단의 측정방식을 정한 것과 같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라고 한 것은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계단참의 활용이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 )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과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이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부채꼴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목적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해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칙은 그 위임의 취지에 맞게 안전의 확보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주어진 유효너비를 임의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측정해야 하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계단참의 끝부분에 있는 기둥의 너비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난간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인 기둥을 유효너비에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과 만일 계단참의 너비에 기둥의 너비를 포함한다고 보면 계단참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기둥의 경우도 허용되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 6. (생 략)
③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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