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92건
- 2020.07.12 :: 손해배상(기)(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 2020.07.12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20.07.12 :: 소방법위반
- 2020.07.12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 2020.07.12 :: 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손해배상(기)(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3]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및 소방공무원이 재량에 맡겨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
[4]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화재 전 유흥주점에 대하여 구 소방법상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소방법의 규정들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법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4]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소방기본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소방기본법 제12조 참조),
제5조(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제6조(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제11조(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제30조의2(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현행
소방기본법 제12조 참조),
제5조(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제6조(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제11조(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제30조의2(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공1993상, 958),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공1998상, 1578) / [3]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공2004하, 1698),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공2001상, 835),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공2004하, 16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20. 선고 2004나3917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와 원고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1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 가운데 피고 전라북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위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군산시에 대한 각 상고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비용 가운데 위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군산시에 대한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여종업원들(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 내부에서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1, 원고 2와 원고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1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들은 상고인 겸 피상고인에 해당하지만,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고인 원고들’이라 한다)의 피고 대한민국, 군산시에 대한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각 규범 목적,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망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위반행위와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도록 한 취지 및 건축법에서 무단 용도변경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개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그밖에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대가’의 1층 내부에 있던 인화성이 강한 실내장식물 등으로 인하여 유독가스가 발생되어 망인들이 1층 출입문이나 2층을 통하여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질식사에 이른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고인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군산시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관한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의 의무위반행위와 망인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발생요건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은 없다.
3. 이 사건 상고인 원고들의 피고 전라북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소방법의 규정들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두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법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대가’는 1965년경, 그 옆의 ‘아방궁’은 1976년경 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 오던 중, 그 업주인 제1심 공동피고 3, 4가 건물 내부수리를 하면서 ‘아방궁’과 ‘대가’ 사이의 벽을 허물어 통로를 만들고, 윤락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주택 부분으로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대가’ 건물의 2층에까지 속칭 ‘쪽방’ 등 많은 수의 방을 만들었으며, 각 방을 비롯한 건물 내부에 각종의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전선 등은 방치한 채 인화성이 강한 베니어 합판, 스티로폼, 종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과 벽 등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대가’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은 1층만으로는 연면적이 80.7㎡이지만 실제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2층 부분 80.7㎡까지 합하면 총 160.14㎡로서 100㎡가 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0. 9. 19. 군산시 대명동의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감금상태에 있던 윤락녀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군산시청,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 등이 이와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군산소방서가 주관한 합동 소방점검이 2001. 4. 9., 군산경찰서가 주관한 합동 안전시설 점검이 2001. 10. 19. 각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하여 실시된 사실, 위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진상은 등으로서도 당시 그 합동점검의 취지, 목적 및 중점 점검사항은 물론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인 ‘대가’ 건물의 2층이 사실상 유흥접객이나 윤락행위에 사용되는 장소라는 점 등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구조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대가’의 1층과 2층 사이의 내부계단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여닫이 형식의 철제문이 설치되어 있어 만약 그 문을 잠글 경우 1층에서 2층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았던 사실, 그런데 위 소방공무원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합동점검 결과 ‘대가’ 내에 소화시설, 피난시설 등이 갖추어지고 피난상 장애요인도 없다는 취지로 각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 후 위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1층에서 발생된 후 약 30분 만에 진화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대가’ 1층에서 잠자고 있던 망인들은 특수잠금장치가 설치된 1층 현관 출입문으로 피신하지 못하고, 또 건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창문과 철제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2층으로는 위 1-2층 간의 내부계단에 설치된 철제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피신하지 못한 채, 인화성이 강한 바닥 장판 등 실내장식물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하여 질식사한 사실, 시신들은 위 철제문 앞의 계단 부분에서 발견되었으며 위 유흥주점의 남자종업원으로서 망인들을 감시해 오던 소외 3도 망인들과 함께 사망하였는데 그의 시신 옆에서 위 철제문의 열쇠가 발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구 소방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텐·실내장식물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를 ‘방염대상물품’이라 하는데,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칸막이용 합판 등을 규정하고 있다)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소방서장 등은 특수장소의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7. 9. 27. 대통령령 제15485호로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7. 9. 27. 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1981. 11. 6. 대통령령 제10619호로 개정된 구 소방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연면적이 100㎡ 이상인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위 구 소방법 제11조 소정의 특수장소에 해당되어 방염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는바, 이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방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게 되어 화재시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 및 그에 대비한 안전도모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방염 규정이 적용되는 유흥주점의 면적은 허가면적이 아니라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 외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들과 같이 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점에서 윤락장소로 사용되는 이른바 ‘쪽방’이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과 아울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합동점검에 앞서 2000. 3.경 구 소방법상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에 대한 정기점검이 실시된 바 있는데 이때 ‘대가’도 특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3. 8. 정기점검이 이루어졌고 그 점검에서 소방공무원은 ‘‘대가’에 대하여 방염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장 내의 비방염제품인 커텐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를 명하고 그 커텐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기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경험칙상 위 각 합동점검 당시의 소방공무원들로서도 ‘대가’ 2층 부분이 1층 부분과 함께 사실상 유흥주점에 제공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실제 영업 현황에 유의하여 구 소방법 제11조의 특수장소의 방염 규정을 적용하고, 비방염제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구 소방법에서 특수장소에 대하여 방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위반사항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위에서 살펴 본 이 사건 화재 및 망인들이 사망에 이른 경위, 위 합동점검이 계획되고 시행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합동점검시 ‘대가’에 대하여 구 소방법상의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망인들이 화재로 사망한 결과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구 소방법에 의하면 소방서장 등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제4조),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6조), 나아가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관계인에게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소방서장 등은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의2).
그런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전라북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전에 이미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하였던 유흥주점 화재로 인한 윤락녀들의 사망사건과 그 이후 행해진 각종 소방안전대책 관련 지시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들과 같은 업소들, 특히 ‘대가’의 경우 1층 외에 2층을 포함한 건물 내부에서 유흥접객과 윤락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 ‘대가’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설치되어 있고, 1층에는 현관출입문 외에 창문이 없는 반면 2층에는 별도로 건물 외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창문이 있으므로, 업주나 건물관리인이 주로 유흥접객과 윤락행위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여종업원들에 대한 감시·감금 기타 어떠한 통제를 위하여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문을 잠가두는 경우에는 화재 등 사고 발생시 그 화재의 발생지점 및 진행경과에 따라서는 위 철제문이 2층에서 1층으로뿐만 아니라 1층에서 2층으로의 어느 방향으로든 피난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또한 밀폐된 공간구조에서 유독가스의 소통 및 환기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건물 내부에 갇힌 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쉽사리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이 사건에서 망인들의 사망의 원인과 태양이 바로 위 철제문에 가로막혀 2층으로 피신하지 못한 채 문 앞에서 모두 질식사한 것이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위 소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시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철제문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점검부에는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 및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앞서 본 제반 법리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 역시 망인들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각 합동점검시 피고 전라북도 산하 소방공무원들이 ‘대가’에 대한 피난·방화시설을 설치·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권한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위배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상고인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상고인 원고들의 패소 부분 가운데 피고 전라북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위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군산시에 대한 각 상고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방 지식 > 판례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0) | 2020.07.12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0) | 2020.07.12 |
손해배상(기)- (0) | 2020.07.12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0) | 2020.07.12 |
소방법위반 (0) | 2020.07.12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상 검증 및 감정수인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342조,
제349조,
제350조,
제366조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342조,
제349조,
350조,
제366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윤춘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도용욱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7. 4. 선고 2007고정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오성빌딩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주단종합건설과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방관련 시설 등을 포함한 미시공 부분에 대한 법원의 검증 및 감정 절차 이행을 위해 오성빌딩의 현장보존이 필요하여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 및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 단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그 제1호 소정의 ‘소방서장의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사건검색내역(증 제3호증), 감정보고서(증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성빌딩의 증축 및 대수선 과정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주단종합건설이 피고인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청구( 2005가합26647)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반소로 피고인이 손해배상청구( 2005가합95452)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은 오성빌딩에 대한 전기안전 시설 및 소방관련 시설 등을 포함한 미시공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다툼으로 인하여 2006. 6. 23. 현장검증 및 감정기일이 실시되었고, 2006. 7. 21. 감정인의 현장감정 1차 조사가 있은 이래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일인 2006. 9. 25. 이후인 2006. 9. 29. 9차 조사가 마쳐진 다음 2006. 11. 1.에야 감정서가 위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는 당사자가 검증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제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2조는 감정인의 감정과정에서 감정방해에 대비하여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이는 피고인이 동대문소방서장으로부터 2006. 6. 27.자 시정보완명령서를 받고 시정보완기한의 1차 연장신청을 하여 2006. 7. 12.자 시정보완명령서에 의하여 시정보완기한을 2006. 9. 25.까지 연장 받았음에도 그 기한을 하루 도과한 2006. 9. 26.에야 비로소 2차 연장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지번 생략)에 있는 오성빌딩의 소유자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바, 2006. 7. 12.경 위 오성빌딩에서 2006. 9. 25.까지 위 빌딩의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정비하라는 동대문소방서장 명의의 시정보완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방 지식 > 판례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0) | 2020.07.12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0) | 2020.07.12 |
손해배상(기)- (0) | 2020.07.12 |
손해배상(기)(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0) | 2020.07.12 |
소방법위반 (0) | 2020.07.12 |
소방법위반
【판시사항】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현행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공1984, 1585)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4. 23. 선고 2004노8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지번 생략) 소재 (이름 생략)교회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은 소방법 소정의 특수장소(종교시설)인 소방대상물인바,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 등에 의하여 관계인(소유자)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에 의하여 2002. 9. 17.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선임기간까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2004. 5. 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소방법 제2조 제7호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관계인은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고(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참조), 한편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방화관리자가 해임될 때까지는 그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소유자는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할 때까지 공소외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 9. 17.자로 위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의 지위에서 '자체 해임'되었다는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방성기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부분은 위 방성기가 2001. 6. 12.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본인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한 점(수사기록 9면)으로 미루어 볼 때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본인을 방화관리자로서 선임하였다가 2002. 9. 17.자로 본인 스스로 해임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방성기가 소지하고 있던 방화관리자 수첩의 변동사항란에 2002. 9. 17.자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수사기록 12면)과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수사기록 11면)이 같이 편철되어 있는 점, 실무상 방화관리자의 해임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0면), 피고인은 방성기를 방화관리자에서 해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거나 후임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때까지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2003. 6. 초순경 방성기가 위 건물에서 퇴거할 때까지 방화관리자로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방성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2003. 4.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료 지급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지된 것은 방성기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방성기가 2002. 9. 17.자로 본인을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에서 자체 해임하였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위 방화관리자 수첩(수사기록12면)의 기재 내용도 사후에 소급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방성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종전처럼 점유·사용하면서 방화관리자로서 방화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건물 사용료 문제를 둘러싼 피고인과의 시비과정에서 피고인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방성기가 적어도 2003. 4. 말경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고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동안은 점유자가 방화관리자의 선임책임을 부담함에도, 어떤 연유에서 2002. 9. 17.자로 자신을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에서 해임하였는지와 방화관리자 수첩의 변동사항란에 방성기가 2002. 9. 17.자로 방화관리자에서 해임된 것으로 기재된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지된 경위 등에 관하여 방성기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충분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방성기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피고인의 주장대로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의 지위에서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때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소방법이 적용되는 소방대상 건물이 임대된 경우에는, 선관의무를 진 그 건물의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볼 것인바(위의 84도781 판결 참조), 피고인은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에서 완전히 퇴거한 직후인 2003. 6. 초순경 김종진, 손재식, 백인숙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그들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성기가 퇴거한 이후에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임차인들인 김종진 등이 부담할 뿐 피고인이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위 김종진 등에게 임대하여 그들이 현실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리하여야 하고 또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도 함께 검토하였어야 함을 지적해 둔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방 지식 > 판례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0) | 2020.07.12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0) | 2020.07.12 |
손해배상(기)- (0) | 2020.07.12 |
손해배상(기)(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0) | 2020.07.12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0) | 2020.07.12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각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각주: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민원인과 대립됨을 확인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건축법」 제64조에서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를, 제2항 본문에서는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바, 이처럼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5)],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2항)해야 함을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보아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의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하여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생 략)
<관계 법령>
'소방 지식 > 법령 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의 괄호규정은 “건축물” 또는 “외벽”이라는 단어의 뒤가 아니라 “마감재료” 뒤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괄호규정 안에서도 “~~에 따른 마감재료”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괄호규정의 내용을 “건축물” 또는 “외벽”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감재료”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는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율하려는 취지(각주: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고, 대수선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대수선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축사만이 대수선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등 건축법령상 의무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어 2019. 11. 7.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외벽에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가 아닌 일반재료가 사용된 건축물까지 그 외벽 마감재료를 해체 또는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반재료가 사용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물의 구조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수선 범위를 판단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까지 포함된다고 볼 경우, 강풍이나 노후화 등으로 인해 탈락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재부착하거나 수선하는 등의 불가피한 행위까지도 대수선으로 보아 건축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건축안전을 담보하려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 21. (생 략)
② (생 략)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8. (생 략)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ㆍ나. (생 략)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