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지식/판례 등 2020. 7. 12. 07:3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노208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승훈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4. 19. 선고 2010고정235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방시설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대야동 (지번 생략)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288.62㎡와 1층 34.5㎡의 소유자인바, 2010. 4. 2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시흥소방서장으로부터 받은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하여 완비·개수하도록 한 시정보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제출·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흥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공소외 2, 3은 2010. 3. 30. 당시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던 공소외 1(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입회 하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정기소방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소유의 4층 288.62㎡, 1층 34.5㎡ 부분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적발한 사실, ② 공소외 2, 3은 위와 같이 점검을 마친 후 공소외 1 및 피고인에게 ‘적발사항에 관하여 시정보완명령서가 발부될 것이고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 ③ 공소외 2, 3은 2010. 4. 1. 공소외 1(수신자로는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 외 소유자일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게 2010. 4. 2.부터 2010. 4.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흥소방서장 명의의 시정보완명령서(이하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공소외 1은 그 무렵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를 수령한 사실(관행적으로 소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건물의 경우 방화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대표로 시정보완명령서를 송달하고 그 외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송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구두 및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의 내용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 ⑤ 공소외 2, 3은 2010. 4. 10.경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시정보완명령 상의 지적사항(4층 감지기 미설치, 1층 감지기 탈락)을 알려주며 이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고 직접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이를 보완할 것을 통보한 사실, ⑥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정보완기간의 말일인 2010. 4. 22.까지도 위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정보완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 공소외 2, 3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 소유 부분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않을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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