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지식/판례 등 2020. 7. 12. 07:37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판시사항】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위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8조의2 제1호
[2]
행정절차법 제24조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8조의2 제1호,
행정절차법 제2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8. 11. 선고 2011노2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위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시흥소방서장은 2010. 4. 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지번 생략)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방화관리자와 각 소유자들은 2010. 4. 22.까지 해당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서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방화관리자인 공소외 1에게 송부한 사실, 위 시정보완명령 내용 중 피고인에 대하여 조치를 명한 사항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층 102호와 4층 401호에 있는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각 구분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설치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 사실, 시흥소방서장은 피고인에 게 위 시정보완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시흥소방서의 담당 소방공무원 공소외 2, 3이 2010. 4. 10.경 피고인을 방문하여 구두로 위 시정보완명령의 내용을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흥소방서의 담당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행정처분인 위 시정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 시정보완명령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위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시정보완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위 시정보완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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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판례 등 2020. 7. 12. 07:3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노208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승훈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4. 19. 선고 2010고정235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방시설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대야동 (지번 생략)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288.62㎡와 1층 34.5㎡의 소유자인바, 2010. 4. 2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시흥소방서장으로부터 받은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하여 완비·개수하도록 한 시정보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제출·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흥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공소외 2, 3은 2010. 3. 30. 당시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던 공소외 1(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입회 하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정기소방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소유의 4층 288.62㎡, 1층 34.5㎡ 부분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적발한 사실, ② 공소외 2, 3은 위와 같이 점검을 마친 후 공소외 1 및 피고인에게 ‘적발사항에 관하여 시정보완명령서가 발부될 것이고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 ③ 공소외 2, 3은 2010. 4. 1. 공소외 1(수신자로는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 외 소유자일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게 2010. 4. 2.부터 2010. 4.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흥소방서장 명의의 시정보완명령서(이하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공소외 1은 그 무렵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를 수령한 사실(관행적으로 소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건물의 경우 방화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대표로 시정보완명령서를 송달하고 그 외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송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구두 및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의 내용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 ⑤ 공소외 2, 3은 2010. 4. 10.경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시정보완명령 상의 지적사항(4층 감지기 미설치, 1층 감지기 탈락)을 알려주며 이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고 직접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이를 보완할 것을 통보한 사실, ⑥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정보완기간의 말일인 2010. 4. 22.까지도 위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정보완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 공소외 2, 3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 소유 부분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않을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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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판례 등 2020. 7. 12. 07:33

손해배상(기)

[대전지법 2008. 5. 20., 선고, 2006가단9135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스프링클러를 시공한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연결 부분이 이탈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스프링클러 제조·납품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스프링클러를 시공한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연결 부분이 이탈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스프링클러 제조·납품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조,
제4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공2000상, 785),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공2004상, 611)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8. 4.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소방설비 시공전문업체로서 2005. 6.경 대전 유성구 소재 노블레스타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서 소방시설 일체를 다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받았다. 원고는 소방기기 제품의 제조·판매회사인 피고로부터 스프링클러 3,200개를 납품받아 위 건물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였다.
(2) 피고가 납품한 스프링클러는 별지 도면과 같이 주름관(플렉시블 관) 중 SP 너트와 연결되는 부위를 패킹으로 감싸고 그 위를 다시 SP 압착링이 감싼 제품으로서, SP 압착링의 내경에 걸림턱이 형성되고 이 걸림턱은 주름관의 홈에 끼워진 상태에서 SP 너트에 결합되어 있으며, SP 압착링의 외경이 SP 너트의 외경보다 크게 제작된다. 원고는 주름관이 결합된 상태로 출고된 SP 너트를 나사를 이용하여 SP 닛뿔과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였다. 한편, SP 너트는 황동으로 제작되었고, SP 압착링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다.
(3) 2006. 8. 3. 이 사건 건물 1408호에서, 스프링클러의 주름관 연결부위가 SP 너트로부터 이탈되면서 스프링클러 배관 내에 있던 소화용수가 천정에서부터 쏟아져 내려 살림살이, 전기설비, 주방기기, 가전제품, 가구, 벽체, 바닥 등이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4) 사고현장인 1408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라고 한다)에는 사고 이후에도 SP 압착링이나 주름관의 목 부분(SP 너트에 연결되는 부분)에 별다른 손상이나 변형된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5)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SP 압착링 후면 외경은 별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검정승인을 통과할 당시 제출한 규격 28.8㎜와 비교하여 허용오차범위 0.2㎜를 넘어서는 0.35㎜가 작은 28.45㎜로 제작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15, 1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할 것이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스프링클러를 시공한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주름관 연결 부분이 SP 너트에서 이탈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SP 너트와 SP 압착링이 일체형으로 납품된 것으로서 시공을 하면서 무리하게 SP 너트에 압력을 가한다는 이유만으로 SP 압착링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미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SP 너트에 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시공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힘 이상의 무리한 힘을 가하였다거나 내부 구조에 변경을 가하여 SP 압착링이 제 위치를 벗어나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스프링클러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제조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검정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공급 당시의 법령 기준을 준수한 만큼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검정승인을 받은 제품의 크기와 달리 SP 압착링의 후면 외경이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크기로 제작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피고가 검정승인을 받은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대원종합건설은 위 1408호의 입주자인 소외 2에게 피해물품변상비 및 위로금 등으로 1,500만 원, 도배 87만 원, 마루 208만 원, 천정 219만 원, 전기설비 등 150만 원의 재시공비용, 이사비용 40만 원, 소파 및 침대세탁비 10만 원, 커텐 재설치비용 9만 원, 세탁비 4만 원, 청소용품비 6만 원, 청소인건비 50만 원 등 총 22,83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대원종합건설에 위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만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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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식/판례 등 2020. 7. 12. 07:31

손해배상(기)(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3]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및 소방공무원이 재량에 맡겨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

[4]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화재 전 유흥주점에 대하여 구 소방법상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소방법의 규정들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법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4]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소방기본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소방기본법 제12조 참조),
제5조(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제6조(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제11조(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제30조의2(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현행
소방기본법 제12조 참조),
제5조(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제6조(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제11조(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제30조의2(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공1993상, 958),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공1998상, 1578) / [3]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공2004하, 1698),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공2001상, 835),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공2004하, 16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20. 선고 2004나3917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와 원고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1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 가운데 피고 전라북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위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군산시에 대한 각 상고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비용 가운데 위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군산시에 대한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여종업원들(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 내부에서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1, 원고 2와 원고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1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들은 상고인 겸 피상고인에 해당하지만,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고인 원고들’이라 한다)의 피고 대한민국, 군산시에 대한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각 규범 목적,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망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위반행위와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도록 한 취지 및 건축법에서 무단 용도변경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개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그밖에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대가’의 1층 내부에 있던 인화성이 강한 실내장식물 등으로 인하여 유독가스가 발생되어 망인들이 1층 출입문이나 2층을 통하여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질식사에 이른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고인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군산시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관한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의 의무위반행위와 망인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발생요건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은 없다.
 
3.  이 사건 상고인 원고들의 피고 전라북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소방법의 규정들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두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법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대가’는 1965년경, 그 옆의 ‘아방궁’은 1976년경 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 오던 중, 그 업주인 제1심 공동피고 3, 4가 건물 내부수리를 하면서 ‘아방궁’과 ‘대가’ 사이의 벽을 허물어 통로를 만들고, 윤락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주택 부분으로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대가’ 건물의 2층에까지 속칭 ‘쪽방’ 등 많은 수의 방을 만들었으며, 각 방을 비롯한 건물 내부에 각종의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전선 등은 방치한 채 인화성이 강한 베니어 합판, 스티로폼, 종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과 벽 등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대가’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은 1층만으로는 연면적이 80.7㎡이지만 실제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2층 부분 80.7㎡까지 합하면 총 160.14㎡로서 100㎡가 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0. 9. 19. 군산시 대명동의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감금상태에 있던 윤락녀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군산시청,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 등이 이와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군산소방서가 주관한 합동 소방점검이 2001. 4. 9., 군산경찰서가 주관한 합동 안전시설 점검이 2001. 10. 19. 각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하여 실시된 사실, 위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진상은 등으로서도 당시 그 합동점검의 취지, 목적 및 중점 점검사항은 물론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인 ‘대가’ 건물의 2층이 사실상 유흥접객이나 윤락행위에 사용되는 장소라는 점 등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구조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대가’의 1층과 2층 사이의 내부계단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여닫이 형식의 철제문이 설치되어 있어 만약 그 문을 잠글 경우 1층에서 2층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았던 사실, 그런데 위 소방공무원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합동점검 결과 ‘대가’ 내에 소화시설, 피난시설 등이 갖추어지고 피난상 장애요인도 없다는 취지로 각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 후 위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1층에서 발생된 후 약 30분 만에 진화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대가’ 1층에서 잠자고 있던 망인들은 특수잠금장치가 설치된 1층 현관 출입문으로 피신하지 못하고, 또 건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창문과 철제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2층으로는 위 1-2층 간의 내부계단에 설치된 철제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피신하지 못한 채, 인화성이 강한 바닥 장판 등 실내장식물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하여 질식사한 사실, 시신들은 위 철제문 앞의 계단 부분에서 발견되었으며 위 유흥주점의 남자종업원으로서 망인들을 감시해 오던 소외 3도 망인들과 함께 사망하였는데 그의 시신 옆에서 위 철제문의 열쇠가 발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구 소방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텐·실내장식물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를 ‘방염대상물품’이라 하는데,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칸막이용 합판 등을 규정하고 있다)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소방서장 등은 특수장소의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7. 9. 27. 대통령령 제15485호로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7. 9. 27. 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1981. 11. 6. 대통령령 제10619호로 개정된 구 소방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연면적이 100㎡ 이상인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위 구 소방법 제11조 소정의 특수장소에 해당되어 방염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는바, 이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방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게 되어 화재시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 및 그에 대비한 안전도모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방염 규정이 적용되는 유흥주점의 면적은 허가면적이 아니라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 외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들과 같이 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점에서 윤락장소로 사용되는 이른바 ‘쪽방’이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과 아울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합동점검에 앞서 2000. 3.경 구 소방법상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에 대한 정기점검이 실시된 바 있는데 이때 ‘대가’도 특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3. 8. 정기점검이 이루어졌고 그 점검에서 소방공무원은 ‘‘대가’에 대하여 방염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장 내의 비방염제품인 커텐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를 명하고 그 커텐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기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경험칙상 위 각 합동점검 당시의 소방공무원들로서도 ‘대가’ 2층 부분이 1층 부분과 함께 사실상 유흥주점에 제공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실제 영업 현황에 유의하여 구 소방법 제11조의 특수장소의 방염 규정을 적용하고, 비방염제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구 소방법에서 특수장소에 대하여 방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위반사항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위에서 살펴 본 이 사건 화재 및 망인들이 사망에 이른 경위, 위 합동점검이 계획되고 시행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합동점검시 ‘대가’에 대하여 구 소방법상의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망인들이 화재로 사망한 결과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구 소방법에 의하면 소방서장 등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제4조),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6조), 나아가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관계인에게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소방서장 등은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의2).
그런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전라북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전에 이미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하였던 유흥주점 화재로 인한 윤락녀들의 사망사건과 그 이후 행해진 각종 소방안전대책 관련 지시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들과 같은 업소들, 특히 ‘대가’의 경우 1층 외에 2층을 포함한 건물 내부에서 유흥접객과 윤락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 ‘대가’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설치되어 있고, 1층에는 현관출입문 외에 창문이 없는 반면 2층에는 별도로 건물 외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창문이 있으므로, 업주나 건물관리인이 주로 유흥접객과 윤락행위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여종업원들에 대한 감시·감금 기타 어떠한 통제를 위하여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문을 잠가두는 경우에는 화재 등 사고 발생시 그 화재의 발생지점 및 진행경과에 따라서는 위 철제문이 2층에서 1층으로뿐만 아니라 1층에서 2층으로의 어느 방향으로든 피난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또한 밀폐된 공간구조에서 유독가스의 소통 및 환기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건물 내부에 갇힌 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쉽사리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이 사건에서 망인들의 사망의 원인과 태양이 바로 위 철제문에 가로막혀 2층으로 피신하지 못한 채 문 앞에서 모두 질식사한 것이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위 소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시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철제문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점검부에는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 및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앞서 본 제반 법리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 역시 망인들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각 합동점검시 피고 전라북도 산하 소방공무원들이 ‘대가’에 대한 피난·방화시설을 설치·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권한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위배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상고인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상고인 원고들의 패소 부분 가운데 피고 전라북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위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군산시에 대한 각 상고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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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지식/판례 등 2020. 7. 12. 07:2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81,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상 검증 및 감정수인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342조,
제349조,
제350조,
제366조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342조,
제349조,
350조,
제366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윤춘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도용욱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7. 4. 선고 2007고정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오성빌딩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주단종합건설과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방관련 시설 등을 포함한 미시공 부분에 대한 법원의 검증 및 감정 절차 이행을 위해 오성빌딩의 현장보존이 필요하여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 및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 단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그 제1호 소정의 ‘소방서장의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사건검색내역(증 제3호증), 감정보고서(증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성빌딩의 증축 및 대수선 과정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주단종합건설이 피고인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청구( 2005가합26647)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반소로 피고인이 손해배상청구( 2005가합95452)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은 오성빌딩에 대한 전기안전 시설 및 소방관련 시설 등을 포함한 미시공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다툼으로 인하여 2006. 6. 23. 현장검증 및 감정기일이 실시되었고, 2006. 7. 21. 감정인의 현장감정 1차 조사가 있은 이래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일인 2006. 9. 25. 이후인 2006. 9. 29. 9차 조사가 마쳐진 다음 2006. 11. 1.에야 감정서가 위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349조제350조는 당사자가 검증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제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2조는 감정인의 감정과정에서 감정방해에 대비하여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이는 피고인이 동대문소방서장으로부터 2006. 6. 27.자 시정보완명령서를 받고 시정보완기한의 1차 연장신청을 하여 2006. 7. 12.자 시정보완명령서에 의하여 시정보완기한을 2006. 9. 25.까지 연장 받았음에도 그 기한을 하루 도과한 2006. 9. 26.에야 비로소 2차 연장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지번 생략)에 있는 오성빌딩의 소유자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바, 2006. 7. 12.경 위 오성빌딩에서 2006. 9. 25.까지 위 빌딩의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정비하라는 동대문소방서장 명의의 시정보완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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