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 중 각각의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등 관련)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나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하는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회답】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같은 법 제16조제1항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란 제1호에서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를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구조상으로 볼 때, 이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에서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란 제1호에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원칙적으로 상주 공사감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의 의미는 ‘가운뎃점’과 ‘또는’으로 열거된 소방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방시설업법」의 입법목적이나 상주 공사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주 공사감리제도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소방시설 공사 중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