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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1 :: [다중이용업소법]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

[다중이용업소법]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세부점검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제9조의 안전시설등

   -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안전시설이 기재되어 있음)


2. 안전점검자의 자격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유튜브에 검색하면 점검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 벌칙 사항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미 보관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hwp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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